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서창석 병원장이 사인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서 병원장은 "(사망)진단서 변경 권한은 의료법 제 17조에 의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바꿀 수 없다"며 사망진단서 수정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장 "사망진단서, 직접 진찰한 의사 아니면 바꿀 수 없다"
이날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유가족은 고인의 사인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응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서 병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의 판단에 따른 게 적법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망진단서가 적법하게 처리됐느냐는 질문에도 서 병원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이동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인 사인이 외인사인가 병사인가"라는 질문에도 서 병원장은 "개인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기에 병사라고 판단한다"며 "진단서는 잘되고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의사가 판단하는 대로 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모두가 외인사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하는데 서울대병원에서만 판단이 다르다"라고 지적하자 서 병원장은 "(고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외인사라고 표기하는 것과는 다른 특수한 경우"라면서도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에서도 담당의사의 권한을 인정했다. 의료법에는 (사망진단서를) 환자를 직접 진찰한 사람이 작성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고인의 사고 당시) 해외 출장이라 받은 적 없다"고 답변했다.
백선하 "어떤 외부 압력도 받지 않았다"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백선하 교수는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사망진단서에서 사인을 변경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내가 지시해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서 "어떤 외부 압력도 받지 않고 소신껏 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진료부위원장과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상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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