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백남기씨 시신에 대해 발부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경찰관과 변호사 등 외부 지역인사로 구성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부검영장 가운데 집행 제한사유(조건)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족과 투쟁본부가 협의를 위해 영장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번 부검영장은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첫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 이유가 기재된 두 번째 장, 법원의 제한사유가 적힌 세 번째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세 번째 장만 공개한다는 것이 경찰의 결정이다.
경찰은 영장을 전체공개하지 않고 부분공개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부분공개 결정으로 유족·투쟁본부가 새롭게 얻게 될 정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제한사유는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정일 변호사를 비롯한 백남기 투쟁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종로서를 방문해 부검영장을 확인하고, 경찰로부터 부검을 위한 3차 협의 요청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유족과 직접 만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우리가 경찰서를 방문했다"며 "경찰이 공개한 내용은 앞서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새로운 것은 뭐 (없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부검 관련 협의에 대해서는 "3차 협의 요청에 대한 내용은 유족과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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