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올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