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태백시, 농지이용실태 조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태백시, 농지이용실태 조사

11월 말까지 일제조사

강원 태백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경자유전(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해 안정적인 식량공급은 물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및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이다.

ⓒ프레시안(홍춘봉)

조사내용은 농지의 경영이나 휴경 등 이용현황과 자경·임대·임차·위탁 등의 경작현황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일제 조사한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시는 3개반 9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2015년 9월부터 2016년 8말까지 농지(348필지/68.8헥타아르)에 대해 현장을 직접 답사해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안에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결정한다.

1년 안에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처분 등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의 기본이념인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