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경자유전(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해 안정적인 식량공급은 물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및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이다.
조사내용은 농지의 경영이나 휴경 등 이용현황과 자경·임대·임차·위탁 등의 경작현황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일제 조사한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시는 3개반 9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2015년 9월부터 2016년 8말까지 농지(348필지/68.8헥타아르)에 대해 현장을 직접 답사해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안에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결정한다.
1년 안에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처분 등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의 기본이념인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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