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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제대로 받는 법 "쫄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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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제대로 받는 법 "쫄지 말고…"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피의자의 인권 ②

(☞관련 기사 : 피의자의 인권 ① "소개팅 주선했을 뿐인데, 경찰에서 전화가…")

2주 전에 소개한 사연의 뒷 얘기다. 법은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가치관과 상식에 맞닿아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따라잡지 못해 종종 비판에 직면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법은 마지막까지 지켜야할 최전방의 어딘가에 서 있다. 그래서 법은 어렵고 먼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마땅하고, 또 대부분 그렇다(고 믿었다).

그러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관할을 정해놓은 취지는 수사 기관의 편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공정한 수사권이 발동하도록 위해서이기도 하다. 신고자가 원하거나 혹은 경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임의로 판단해서 누군가를 수사한다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 경찰관이 피의자가 수사 원칙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무시했고,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은 헌법과 형법의 체계 아래에서 해석해야 할 경찰의 훈령을 들어 문제를 무마하려 하고 있었다.

각 경찰서에 청문감사관 제도를 둔 데에는 높이 평가할 만한 나름의 취지가 있다. 수사 기관에서 혹시라도 피의자나 피해자들이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감시하고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에 대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청문감사관이 해당 경찰관이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지극히 자기 편의주의적인 이유를 대신 읊으며 두둔하고 있었다.

법으로 먹고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내적 갈등이 깊었다. 처음엔 피의자 조사 배석을 위해 가까운 관할로 옮겨와야지 하는 단순한 의도였다. 이후엔 의뢰인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겠나 걱정이 되어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넣었다. 그런데 청문감사관실이 작동해주지 않으니 해당 사건에 대한 답답함을 넘어 해당 경찰서가 훈령을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건지 갸웃해졌다. 한편으론 해당 경찰서에서 앞으로 이 사건만 할 것도 아닌데, 굳이 이 문제 제기를 해야 하나 망설여졌다.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청문감사관 민원이나 국민신문고가 막히는 경우 뭘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런데도 담당 수사관과 이미 갈등과 불신이 생긴 마당에,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을 뻔히 목격한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생길 불이익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해당 경찰서의 상위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관할을 바꿔주든지 안되면 담당 경찰관이라도 교체해 달라고 민원을 다시 넣었다.

경찰청장과 상위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관할 관련 훈령의 취지와 해석을 묻고 읍소했다. 임의적으로 운용하라는 훈령이라면 헌법재판소든 행정법원이든 가서 다퉈야 하는데 아닐 거라 믿는다는 서면을 작성해 보냈다. 다행히 상위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으로부터 긍정적인 연락이 왔고, 이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나 변동이 있게 마련이다. 신고나 고소가 꼭 관할을 맞춰 이루어지고 접수될 수도 없고, 관할이 다르다고 무조건 불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들이 훨씬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일이다. 무턱대고 수사 기관만 믿고 따른다고 그 상태를 벗어나게 되지 않는다. 잘못한 게 없거나 신고 내용이 과도한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권리 보호를 받으며 공정한 수사를 받기 위해 잘 살펴보아야 한다. 불법 행위지나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그런데 해당 경찰서가 멀거나 뭔가 찜찜하다면, 응당 관할로 사건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자기 권리 방어이고, 꼭 필요한 예민함이다.

법을 업으로 하는 변호사도 '이게 뭐지?', '어떡하지?' 하는 일들을 만나게 마련이다. 정해진 절차가 없지만 직진해야 할 때 맞닥뜨리는 상황이다. 권리 구제를 위한 이의 제기는 변호사라서, 절차를 잘 알아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변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의 해석과 운용은 자기 권리에 민감한 사람들에 의해 다각도로 변주된다. 권리 보호를 위한 이의 제기는 특히 그렇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사람의 최선의 대응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변호인 조력, 수사 단계에서의 자기 권리 방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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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의

이은의 변호사(ppjasmine@nate.com)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이나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십시오. (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 02-59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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