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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출신 국회의원 "김영란法, 언론인은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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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출신 국회의원 "김영란法, 언론인은 빼자"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포함…과잉 입법"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강 의원은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현재의 '김영란법'은 19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직자 사회의 불의를 시정하고 부패를 청산하자는 원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채 가결된 수정안"이라며 "원안에 포함돼 있던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직자로 둔갑했으며, 국회의원은 부정 청탁을 해도 된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삽입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김영란법, 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 2조 2호 '공무원 등'의 정의(定義)에서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삭제하고,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을 '학교장과 교직원'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이다.

또 법 5조 2항 3호에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정 또는 정책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법 적용의 예외로 두고 있는 데 대해, 강 의원은 "제3자 고충 민원을 전달" 부분을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언론인 제외'의 이유에 대해 "19대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원안에도 없고 공직자로 보기도 어려운 22만5000여 명의 사립학교 교원과 9만여 명의 언론인을 공직자로 포함시켰다"며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민간 영역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 각자 적용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다.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법 적용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행법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법 적용 범위를 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의 제3자 고충 민원 전달' 부분을 삭제하자고 제안한 취지에 대해 강 의원은 "이 조항 때문에 마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부정 청탁과 관련해 특혜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현행법에 '공익적 목적'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강 의원의 '친정'인 <조선일보>는 지난 5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사흘 후, 이를 비판적으로 다룬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이라는 기사를 1면 머리에 실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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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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