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로비해 감형을 시켜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지역의 판사출신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48)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심 재판을 앞둔 의뢰인 B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형을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B 씨의 항소심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수임 시에 흔히 하는 의례적인 말로 실제로 판사를 만난 적이 없고, 4000만 원은 당시 약정한 성공보수"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최근 재판에서 A 씨가 제안한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자 경찰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
A 씨는 지난 3일 2심 선고에서 B 씨가 1심과 똑같은 형량의 징역형을 받자 1주일 뒤 착수금 1000만 원과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4000만 원을 B 씨 측에 돌려줬다.
경찰이 변호사 선임약정서를 확인한 결과 총 계약금은 5000만 원이었다. 이면계약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A 씨는 되돌려준 5000만 원 외에 B 씨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했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 인근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으나 다음 날 부산지검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자 A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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