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구의원이 지인으로부터 억대 로비 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 정승면)는 1일 부산 연제구의회 A(46·새누리당) 의원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A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의원은 건물 상속세를 줄여주겠다고 지인에게 접근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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