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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홍만표 비리 수사, 특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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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홍만표 비리 수사, 특검 도입해야"

"홍만표 면죄부, 검찰이 전직 검사 수사하기 어렵다는 것 확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현직 검사들의 전관 비리가 없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22일 "검찰이 수사를 하면 이렇게 된다, 잘못된 수사로 검찰이 전직 검사를 수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교통방송(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에 나와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이 있는데, 전관 특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런 수임료를 받게 됐는지 국민은 믿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 비리 의혹에 대해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신 검찰은 이 사건을 홍만표 변호사의 개인적인 비리라고 봤다.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는 은퇴 후 변호사로 나서면서 수임료만 1년에 100억 원을 받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조 비리 수사에 대한 대안으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만약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같은 권력자에 대한 수사 전담 독립 기구가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특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래서 상설 특검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도 특검이라고 해서 특검이라는 제도만 상설화하고 기구 등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특검을 임명하려면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코스가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상철의 세계는 우리는>에 나와 "특별 검사 문제는 이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신 백혜련 의원은 "이 사건에서 로비는 이뤄졌을 수는 있지만 돈은 (현직 검사에게)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현 법제상으로는 로비는 이뤄졌더라도 돈이 가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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