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일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등 명목으로 정 대표측으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두 건에 대해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사건 수임내역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6억5천636만원을 누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 15억5천31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탈세액은 이달 2일 그가 구속될 때 구속영장에 적시된 액수보다 다소 불어났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정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작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말한 혐의(위증)도 있다.
100억 원대 원정도박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 복역한 정 대표는 홍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달 5일 출소하자마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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