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6만원 이하의 최저임금을 받는 가습기 살균자 중증 피해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원받는다.
또 폐(肺) 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 인정범위를 장기(臟器)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로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책'을 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달 8일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대책이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014년 5월부터 치료비와 장례비를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 부터 소송 종료시까지 중증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주기로 했다. 기존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원한 후 그 금액을 가해업체에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가해기업과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생활자금을 폐기능 장해 정도 등에 따라 지원등급을 결정해 지원한다.
장애별 지원금을 보면 1등급(고도장해) 월 약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 월 약 64만원, 3등급(경도장해) 월 약 31만원이다. 등급외(경미한 장해·정상)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등급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폐기능 장해등급이다.
다만 최저임금(월 약 126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병비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지원(평균 7만원/인·일)한다.
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고통 치료를 해준다.
이를 위해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해준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계속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폐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몸이 불편한 피해자가 큰 비용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피해자가 조속한 기간에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 병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아산병원 1곳이 조사·판정을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5개 수도권 대형병원과 3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5대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남성모병원이고, 지역 3대 병원은 해운대백병원·전남대병원·단국대병원이다.
정부는 피해신청 접수기한을 없애고 피해자 신고를 상시 접수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폐(肺) 이외 장기(臟器)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현재 폐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인정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추진한 1∼3단계 피해자 모니터링 결과와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가습기 피해 신청자의 건강자료를 토대로 질환력(疾患歷) 분석,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 폐이외 질환과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동물실험과 독성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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