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수업을 진행한 교사에 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교육청이 징계를 내리자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대구교육청의 편향된 시각"이라며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대구지부와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원회, 참교육전교조지키기대구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유가족 아픔을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한 수업에 대해 교사를 징계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설문조사를 한 것은 대구가 유일하다"며 "교권과 학생권을 침해한 비교육적 행위에에 대해 사과하고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 한 명을 문제 삼기 위해 장학사 10여명을 학교로 보내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에 관해 조사한 것은 유례 없는 일"이라며 "대구교육청의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학교장 경고 처분 철회 ▷교사와 학생들에게 사과 ▷교육청 책임자 문책 ▷징계과정 공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 전교조, 시민단체와 면담을 가진 오석환 대구교육청 부교육감, 김영탁 교육국장은 "징계 철회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오석환 부교육감은 "4.16교과서는 교육부가 부적절한 내용을 지녔다 해서 이미 금지한 도서"라며 "해당 교사는 이를 수업에 썼고 이 과정에서 수업 방식과 자료도 미공개해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정무적 판단 아래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영탁 교육국장도 "교과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징계는 신중히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반발했다.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은 "학교장 경고처분에 장학사를 동원한 설문조사까지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알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하자는 내용을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사용 금지하고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강성규 교사도 "세월호 참사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편향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교사 재량으로 학생과 소통하려는 시도를 왜 부적절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교육청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17일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계기수업(정규 교육과정에 없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수업) 당시 전교조가 발행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4.16교과서)'를 사용한 대구호산고등학교 강성규(41) 교사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경고'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은 공문에서 "교육부가 교육자료 부적합·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교육자료를 수업에 활용할 것"을 징계 이유로 밝혔다.
한편 4.16연대와 전교조는 앞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월호 교과서'도 제작할 계획이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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