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하였던 일부 보험사들의 치매보험 보장 연령이 최대 100세로 확대된다.
치매환자가 대부분 8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데도 보장 연령을 8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연령별 치매 발생 추이를 고려해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치매보험은 1990년대 처음 나오기 시작해 작년 말 기준으로 가입이 645만건에 이른다.
28개 보험사가 79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가입자는 점점 증가하는데 다수 보험사가 보장 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하면서 민원이 빗발쳤다.
80세가 넘어 치매에 걸려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들 조사에 따르면 중증치매 발생률은 61∼80세에서 평균 0.24%에 불과하지만 81∼100세에선 18.0%로 급격히 높아진다.
실제로도 치매환자 가운데 80세 이상이 절반이 넘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4년 치매환자 수는 35만7천명 중 80세 이상이 18만4천명(51.6%)를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안에 약관을 고쳐 보장 기간을 늘리라고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교보생명(무배당 교보장기간병보장특약), 한화손해보험(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 라이나생명(무배당 치매보장특약) 등 9개사의 19개 상품이 보장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보장 기간은 보험사가 81세부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부터 바뀐 보장 기간이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보장 기간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80세까지만 보장받을 때 보험료가 월 2천∼5천원 수준이었다면 1만원대로 훌쩍 오를 수 있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80세 이상으로 보장 연령을 확대하면 보험사 입장에선 사고율이 높아져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며 "보장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상품을 파는 보험사들의 설명 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대부분의 치매보험은 치매 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 설계사들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장 범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착각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대리점이 치매보험을 판매할 때 보장 범위와 기간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할 때 치매보험 판매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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