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과 위장업체 설립을 통한 동시 투찰 등으로 무려 2100억 원대 규모의 입찰방해 등을 일삼은 급식 비리업체 47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급식비리 최종수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적발된 급식업체 대표 A(48) 씨를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이날 발표한 급식비리 규모는 지난 1월 11일 중간 수사발표에서 밝힌 12개 업체 762억 원에서 26개 업체 1403억 원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 급식비리는 경남도의회 급식특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인 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일선학교 급식비리 최종수사 결과, 연루된 업체들은 입찰방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문서위조, 업무상 횡령, 친환경농산물인정 허위표시 등 범죄 수법도 다양했다.
이번에 적발된 납품업체들은 대표 한 명이 급식업체를 적게는 2~5개 소유해 동시 투찰하거나 다른 업체와 담합해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은 학교는 더 비싼 가격에 식재료를 사들일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구속된 마산의 한 급식업체 대표인 A 씨는 친인척 등 가족 명의로 무려 5개의 업체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면서 도내 학교 급식에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해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84억 원 상당의 학교 급식 계약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농산품 전처리 업체를 위장 설립,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아 일자리창출사업비 명목으로 1억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적발된 B(38) 씨 등 7명은 관할 지자체 신고도 없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해 24억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독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업체 인증 스티커를 붙여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평소에는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다가 관리감독기관이 현장 점검을 나가면 업체를 운영한 것처럼 속여 범행 기간 내에는 단 한 번도 적발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행위를 한 업체를 교육청과 지자체 등에 통보해 보조금 환수나 부정당 업체 지정 등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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