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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공급권 독점은 폐단 발생할 수 있다"

울산지법, 울산항 복수노조 인정

법원이 울산항의 노무공급권을 독점했던 울산항운노조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울산항운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1990년 11월 설립된 울산항운노조는 그동안 울산항의 근로자 공급사업(노무 공급)을 독점해왔다. 하지만 2014년 12월 온산항운노조가 새로 설립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허가신청을 내면서 울산항운노조의 독점체제가 위기를 맞는다.


▲ 울산항운노동조합 전경. ⓒ울산항운노동조합

울산지청은 인력의 공급 과잉과 하역단가 인하에 따른 고용 안정성 저하 등을 이유로 허가신청을 거부했지만, 온산항운노조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했고 이후 항만하역 업무에 들어갔기 때문.

그러자 울산항운노조는 "울산항의 화물 물동량이 매년 급감하는 상태에서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를 인정할 경우, 고용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울산항운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독점적·배타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을 유지한다면 불필요한 항만비용 증가, 항만서비스 질 감소, 근로자의 지위 약화 등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복수로 존재하면 하역 사업주는 자유롭고 합리적 조건으로 근로자 공급업체와의 계약하고, 근로자도 좋은 조건의 노조에 가입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공정 경쟁에 따른 노무공급 질서의 개선, 항만물류업계의 질적 향상, 근로자의 안정적 지위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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