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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근' 불법선거운동혐의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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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근' 불법선거운동혐의 사전구속영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유사선거조직 불법선거운동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설동근(67) 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인 지난 16일에도 설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씨는 4.13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설 씨를 돕는 목적으로 불법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부산 모 부구청장 출신인 A 씨 등 3명이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운대구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을 차린 뒤 선거구민 6만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홍보성 문자메시지 21만1934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설 씨가 A 씨 등을 시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 선거조직을 결성해 주민을 상대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설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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