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해 업체 관계자들을 처음으로 구속했다. 2011년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만의 형사 처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 제품을 제조 판매해 사람을 숨지거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 및 과실 치상)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신현우(68)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 씨, 선임연구원 최모 씨를 1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3명에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인터넷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세퓨'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오 씨는 제품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부주의 책임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전, 현직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 판매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영국 본사가 제품 개발, 판매 전반을 진두지휘했으며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옥시 전, 현직 관계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그가 제품 개발, 판매의 최종 책임자이자 의사 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해외 독성학계 저명학자의 권고 등을 통해 PHMG의 독성 실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제품 개발,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PHMG의 독성 실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본사가 제품 제조와 시판을 승인했으며 자신은 본사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의 경우 2008년 세퓨를 처음 제조할 때 덴마크 케톡스사에서 수입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농도보다 160배 많은 수치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유통된 과정을 둘러싼 책임 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다음 주부터는 PHMG가 함유된 또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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