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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경북대병원, 응급실 수납·콜센터·식당 '외주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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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경북대병원, 응급실 수납·콜센터·식당 '외주화' 논란

[언론 네트워크] 노조 "불법파견·환자정보 유출 위험…철회"

국립대학교병원인 경북대병원(병원장 조병채)이 일부 부서 '외주용역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적자해소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응급실 수납창구·콜센터·직원식당 등 3곳을 계획 중이며 응급실 수납창구는 입찰공고도 냈다. 노조는 "불법파견 소지와 환자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북대병원은 오는 29일 삼덕동 본원에서 '응급실 수납창구용역'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달 14일 병원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냈으나 유찰돼 26일 재공고를 낸 상태다. 대구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 응급실의 수납창구 전체를 용역업체에 외주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계약기간은 1년, 사업예산은 3억1천8백여만원으로 입찰참가등록과 제안서 제출마감은 5월 6일, 심사는 5월 10일에 진행된다. 낙찰자가 확정되면 응급실 수납창구는 용역업체가 운영한다. 현재 이곳에 일하는 직원은 모두 9명으로 병원과 직고용을 맺은 정규직들이다. 그러나 외주화가 마무리되면 기존 인력은 다른 부서로 배정되고, 신규채용 직원들은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1년짜리 비정규직이 된다.

▲ 경북대병원이 외주 입찰공고를 낸 응급실 내 수납창구(2016.4.27) ⓒ평화뉴스(김영화)


▲ 경북대병원이 운영 중인 대구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2016.4.27) ⓒ평화뉴스(김영화)

응급실 경비에 대한 외주화는 이미 완료됐다. 병원은 지난해 10월 '응급실 경비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계약금 3억여원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현재 응급실 경비인력 7명 모두 1년짜리 계약직이다. 이 같은 외주화는 응급실 수납창구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병원 노조(전국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대병원분회)에 따르면 지난달 노사협의회에서 병원은 ▷원무과 수납창구 ▷콜센터(전화예약·교환업무 7~8명) ▷직원식당(30~40명) 등 본원 3개 부서 외주화를 통보했다. 병원측은 "적자해소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밝혔지만 노조는 "불법파견"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병원은 원무과 수납창구를 응급실 수납창구로 계획 변경해 1차 외주화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메르스에서 배운 응급실 개선은 말로만하고 환자정보가 외부업체로 새나갈 위험도 무시한채 비용절감만을 위한 외주화"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불법파견 법 위반 소지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병원 외주화 문제 재현 ▷환자정보(질병명·개인신상정보·특수정보·진단서) 외부 유출 ▷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 위반 ▷2010년 경북대병원 응급실 여아 사망사고 후 내놓은 응급실 개선책 역행 등 5가지 이유로 외주화에 '반대'했다.

김영희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대병원분회 정책국장은 "수납창구 업무가 외주화되면 환자 신상·질병정보가 하청업체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유출 정보는 보이스피싱, 보험금 지급거부에 악용될 것"이라고 했다. 또 "메르스 사태에서 용역업체의 보안요원, 환자이송·간병 노동자들이 감염돼 외주화의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국립대병원의 외주화는 방역체계 사각지대만 확대한다"며 "여러 문제가 있는 외주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경북대병원 측은 "매년 대규모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외주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외주로 인해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일체 없다"고 반박했다. 또 "3개 업무의 외주화와 감염 확산은 무관하다"면서 "환자정보 유출도 이미 외주로 운영하는 다른 병원의 사례를 볼 때 관리와 교육, 의식 문제이지 외주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 '화순 전남대병원'은 지난 2004년 간호조무사 등 병원 업무보조 인력을 외주화했다가, 2011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 직접고용으로 다시 전환했다.

▲ 경북대병원 삼덕동 본원 1층 로비 원무과 수납창구(2016.4.27) ⓒ평화뉴스(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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