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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UN 가도 '이슬람 혐오' 간증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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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의원님들, UN 가도 '이슬람 혐오' 간증할래요?

[20대 국회 시험대 ⑦] 차별금지법 제정, 20대 국회 인권지수 드러내는 잣대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 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한나라당)에, 그리고 행정부(이명박 정부)에 내줘야 했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123석),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의석수는 167석에 달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내려 앉았다. 야당이 정국을 주도할 기회가 생겼다. 보수 정당의 집권 기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부자 감세, 테러 방지법 등, 숱한 논란 속에 '보수 혁명'이 일어났다. 이제 균형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20대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프레시안>은 전문가 등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꼭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짚어 본다.

4월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두 가지 충격을 주었다. 승승장구할 것 같은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점, 기독자유당(2.63%, 62만6853표)과 기독민주당(0.54%, 12만9978표)의 합산 득표율이 3%를 넘어 하나의 당이었다면 원내 진출이 가능한 정도로 높았다는 점이다. 보수 우익 기독 세력은 다른 진보 정당들의 득표율 합산 1.75%(녹색당 0.76%/18만2301표, 민중연합당 0.61%/14만5624표, 노동당 0.38%/9만1705표)와 비교해도 매우 많은 표를 얻었다.

소수자 혐오를 간증해야 국회 진출?

총선 결과만이 아니라 총선의 의제도 놀라웠다. '동성애 혐오, 이슬람 혐오' 등이 공공연하게 주창됐을 뿐 아니라 혐오에 찬성하는가, 아닌가가 득표의 관문인양 취급되었다는 것이다. 이 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점이다. 이들이 '이슬람,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지'를 선거광고로 내보내는 것처럼 과감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경화되고 인권의 가치가 바닥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방송인 서정희 씨가 동성애, 이슬람을 비난하는 기독자유당의 선거 유세에 참여했다. ⓒ채널A 화면 갈무리

2000년대 초반 대입 논술 대비에서도 나왔다.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리가 보편화된 때였다. 그 시절과 비교해보면 더 그렇다. 당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세상에 회자되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성소수자들의 경우 인권은 커녕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지경에까지 왔다.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때에는 이러한 혐오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을 냈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그건 인권침해니까 그만해'라고 호통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됐다. 보수정권 8년간 우리 사회 인권의 잣대가 뒤로 갔음으로 극명하게 보여준다.

기독자유당과 기독민주당으로 대표된 보수 우익 기독 세력들은 스스로의 정치 세력화를 꾀했을 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자신들이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하지 않음을 선동하고 강요했다. 이는 매우 잘 먹혀들었다. 인권 운동가의 입장에서 보면 반인권운동이 활발해진 셈이다. 정계 진출을 위해 정치인은 소수자 혐오를 옹호한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판이 됐다. 국회의원 출마나 장관 후보자 선출 때마다 '병역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 세력화한 보수 우익 기독 세력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소수자 혐오자'나 '동성애 반대'를 공언해야 했다. 혐오를 간증해야 국회에 진출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인권은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간증'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은 국회 조찬기도회에 참여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와 이슬람 확산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면서 "특히 동성애는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간증'했다. 그 외에도 표창원, 전해철 후보 등이 혐오 세력에 굴복하는 모습들은 이어졌다. 국민의 당은 여성연합의 정책질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했었는데, 이후 "국민의당은 이 사안에 대해 헌법에 기초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유권자에게 혼선을 일으켜 유감"이라며 그 지지를 철회하였다. 반(反)인권 기준이 여의도에 버젓이 자리 잡았다.

국제인권기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정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 기본적인 인권법이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지는 못한다. 공식적으로는 거부라고 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말만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 사회에서 차별금지는 인권실현을 위한 기본법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이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에 열린 유엔(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이하,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선동의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여러 국제인권규약 심의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정을 권고했던 주요 인권법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약칭 UPR)' 2008년 1차 심의, 2013년 2차 심의에서 모두 해당 법의 제정을 권고하였다. 2011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심의, 2015년 11월 자유권위원회 심의까지, 유엔 인권기구는 한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가.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할 차별금지 권고법안이 확정됐다. 그런데 2007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내용에서, 법무부는 7개 차별금지 사유(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를 뺀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발의,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 후 인권단체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18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2개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19대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두 의원 모두 현재 국민의당 소속이다.)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2013년 우익 기독혐오 세력의 반대로 스스로 법안 발의를 철회하는 비참한 희극을 연출하였다.

▲기독자유당의 선거 홍보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반(反)혐오운동이 필요

20대 국회도 이러한 인권 후퇴의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앞서 짚은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소수자 혐오를 간증하는 정치인들이 줄을 이었듯, 그들이 우익 기독 혐오 세력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 관련 법을 제정하고 반(反)인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과거에 선언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혐오 세력에 맞선 운동이 필요하다. 혐오가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운동이 필요하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개인이 특정 반찬을 좋고 싫어하는 것과 다르다. 차별은 사회 질서의 문제이며 권력 관계의 문제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돈이 없다고 차별받고, 가난하다고 차별받고,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차별받고, 학력이 낮다고 차별받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의 불평등한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라는 것도, 안다.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정체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불평등의 질서를 바꿀수 없다는 것도, 그렇게 하면 금수저들의 세상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혐오세력에 의해 더 주변화되고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도록 사회가 방관하는 것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부인하는 일이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적 담론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혐오 세력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다. 그들에 맞선 운동은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형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혐오 세력이 공론장을 장악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짓밟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혐오 세력에 맞선 운동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느 정도 차별 조장 세력을 규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와 반(反)차별 담론을 공적으로 형성하는 일이 불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더욱 필요한 것이다. 혐오가 어떻게 소수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그들의 권리를 짓밟는 일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혐오세력에 맞선 운동을 펼칠 때 사회적 소수자들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스스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다.

끝으로 보수 정치인에게 다시 한 번 권한다. 이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혐오 세력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취하시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였지만 예수의 죽음 이후 그의 말씀을 전파하려 다녔던 것처럼,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대들의 반(反)인권적인 과거는 사회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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