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폭력
아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야말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과연 안전한 장소일까요?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일상화된 학교폭력으로 감각이 무뎌져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이상, 학부모라면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잘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줄여서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합니다)은 2004년 1월 29일 제정돼 여러 차례 개정된 뒤, 현재는 2014년 11월 19일 자 시행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기존에는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만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했는데 지금은 '상해, 폭행, 협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이 더 넓어져 피해 학생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가해 학생은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죄책감 없이 행해질 수 있는 사이버 따돌림도 명백히 학교폭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아이들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은 장난이 될 수 없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학교가 '7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에 대하여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피해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하기도 하였으나,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치료비 즉시 보상 규정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피해 학생의 보호자 또는 피해 학생 소속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회(http://www.schoolsafe.or.kr)'에 공제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거쳐 가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결정 내용을 통보한 후에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나중에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지급한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치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더라도, 피해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연령에 따른 형사 책임 여부만을 개략적으로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9세 이하의 아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만 10~13세의 아이들도 '촉법소년'으로서 아이들이 형법이 금지하는 행위(폭행, 상해 등)를 하더라도, 이들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자신이 하는 일의 결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나이라고 보아,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범죄 사실의 정도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는 하나,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 14~18세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유사한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있다면, 지금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월간 <작은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부터 시사, 정치, 경제 문제까지 우리말로 쉽게 풀어쓴 월간지입니다. 일하면서 깨달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찾아 나가는 잡지입니다. <작은책>을 읽으면 올바른 역사의식과 세상을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바로 가기 : <작은책>)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