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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4.13 '부평갑 선거' 당선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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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4.13 '부평갑 선거' 당선 무효소송 제기

[언론 네트워크] 26표차 낙선 "선관위 개표과정 문제 많다" 주장

4.13 총선에서 26표 차로 낙선한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이 20일 "부평구갑 선거의 개표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며 "재검표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구갑의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꾸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법원은 '보수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부분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체)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 이를 쓰는 것은 허위표시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번 4.13 총선에서 인천에서 벌어진 더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3월 25일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불법인 허위표시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4월1일 인천지법에서 받아들여지자, 중앙선관위는 2일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선관위가 입장을 번복하기까지 약10일동안 부평구갑의 더민주당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현수막,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운동원옷,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표시하고 광범위하게 홍보했다"며 "중앙선관위의 후속조치는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사후약방문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표현이 고쳐진 것도 있지만, 집집마다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야권단일후보' 표현이 들어간 선거벽보도 선거운동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붙여졌다"며 "이로써, 유권자들은 선택기준에 대혼란을 겪었고, 선거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중앙선관위의 소극적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고, 부평구선관위 사무국장을 만나 지역구 차원에서라도 유권자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선관위는 투표소에 안내문 부착 같은 최소한의 추가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4.13 총선 부평구갑 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과 혼선이 유권자의 선택과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며 "부평구갑 선거의 개표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 재검표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4.13 총선 부평구갑에서 저 문병호 후보 측 개표참관인 6명은 문병호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처리된 경우나 A후보의 표가 B후보의 표로 잘못 분류된 경우 등 4-5건의 개표오류를 문제제기하여 선관위 사무원들이 최초 인정한 내용과 다르게 바로잡은 바 있다"며 "문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개표는 7개 라인에서 단계별(개함-투표지분류-심사집계-위원겸열-위원장 공표)로 진행되는데, 참관인 6명으로는 개표 과정 전체를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표참관인들은 다른 과정은 포기하고 대부분 심사집계과정 감시에 집중했고, 심사집계과정조차도 일부만 감시할 수 있었다"며 "한표를 바로잡기 위해 참관인들이 모여 상의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동안에도 다른 라인에서는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감시를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표가 70%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부평구선관위원장은 문병호후보와 정유섭후보 양측 개표참관인 대표를 불러 '표차이가 근소해서 개표가 끝나도 누구든 지는 쪽에서 재검표를 요구할텐테 재검표를 수용하겠느냐'고 물었고, 양측 개표참관인들은 후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재검표를 수용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선관위원장과 양 후보측이 재검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선관위는 재검표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표 불허결정을 내리고, 재검표를 하고 싶으면 후보측에서 소송으로 하라고 했다"며 "많은 비용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재검표를 위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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