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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갑' 김문수·김부겸, 선거법 위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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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갑' 김문수·김부겸, 선거법 위반 공방

[언론 네트워크] "김부겸 재산누락, 선관위 인용 결정"…"김문수 교통편의 제공, 선관위 조사 중"

대구 '수성구갑' 김문수(64.새누리당).김부겸(58.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막판 선거전이 '선거법 위반'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김문수 후보측은 11일 "김부겸 후보의 '재산 누락신고'에 대해 대구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했고,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여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누락신고는 위법"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부겸 후보측은 "회계담당자의 단순 착오"라며 "금액이 작고 고의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선관위가 '인용결정'한 부분은 김부겸 후보측의 ▷"경북 영천시 산 90-2번지 임야(공시지가 26만원 상당)"와 ▷"정치자금 계좌예금 3천3백여만원" 등 2가지로, 선관위는 "김부겸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누락신고된 것이 사실"이라고 11일 밝혔다. 대구선관위는 이에 따라 수성구갑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 선거 벽보 크기로 인용결정 내용을 공고하기로 했다.

김부겸 후보측은 이에 대해 "영천 임야는 김 후보의 부친이 조부 산소로 1970년에 사들인 현재 공시지가 26만원짜리 땅으로, 2014년 1월 토지 매각 후 자투리땅이 빠졌지만 한 번도 재산세가 부과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정치자금 누락도 회계직원 단순착오"라며 "선거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시켜 이미 선관위에 보고한만큼 의도적 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11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추후 조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중앙선관위가 고의성 여부를 심사해 최종 결론이 나야 고발이든 경고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단 인용결정은 내렸지만 위법을 확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 김문수 후보 - 김부겸 후보. ⓒ평화뉴스(김영화)

반면, 김부겸 후보측은 김문수 후보측이 사전투표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고 수성구선관위에서 조사를 의뢰했다.

김부겸 후보측은 "대구시당에서 부정선거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사전투표일인 지난 8일과 9일 이틀동안 투표소 현장에서 10여건이 넘는 교통편의 제공 사실을 확인해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어르신들을 태운 운전자가 김문수 후보측 지역책임자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성구선관위는 "지난 9일 김부겸 후보측의 신고를 받아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자원봉사자 한 명이 아침에 투표장에 가는 평소 알고 지내는 나이 많고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보고 그냥 지나칠수 없어 태워준 정도이지, 조직적인 차량 동원과 교통편의 제공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부겸 후보측은 지난 3월 2일, 자신에 대해 '간첩 돈을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문수 후보측 관계자와 지지자 등 11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과 수성구선관위에 고발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김부겸 후보측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성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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