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반발이 전방위적이다.
<조선일보>는 15일자 사설을 통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공격했다. 김 의원이 전날 여성위원회에서 "언론기관에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해보라"고 한 데 따른 것.
김 의원은 공무원, 경찰의 성매매 실태를 차례로 지적한 후 "지난번 성매매 단속된 사람 중에서 언론인이 몇 명이냐"고 물으며 "이번 장자연 사건 성격은 언론사 임원이 관계된 권력형 성 상납 비리"라고 규정했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그렇게 볼 수 있다"며 동의하자 김 의원은 언론기관도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주문했고 변 장관은 "(언론인도) 가능하면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법안) 준비를 한 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고 김 의원을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 만일 김 의원에게 남편이 있는데 어느 국회의원인가가 김 의원 남편 직업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이 몇명이냐를 묻고, 그 직업에 대해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시키라는 식으로 모욕을 줬다고 해보자"라며 "김 의원과 김 의원의 자녀들이 그 국회의원에게 무슨 생각을 갖게 되겠는가"라고 따졌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은 김 의원처럼 누가 성 상납을 받은 것 아니냐는 식의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 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을 허용해주는 특권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또 노무현 정부 당시 김상희 의원의 이력을 열거한 후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이 (노무현 사람인 김 의원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지금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져대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가 질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해 국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본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제는 거의 이성을 잃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조선일보> 임원과 전체 언론인을 등치시켜 전체 언론인의 본분을 끌어내리기위한 안타까운 몸부림"이라며 "엉뚱하게 전선을 바꿔보고자 하는 얄팍한 속셈도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어제 발언과 본인의 시민단체, 정치 경력이 무슨 상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 사설은 본인을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이라는 폭언을 한 사람"으로 적시하는 등 명백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본인이 그런 취지로 언급한 것이 아님은 회의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개 사과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왜 유독 <조선일보>만 성매매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발끈하고 나서는가"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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