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두 신문 사주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중요한 언론사의 사주"라며 "이 두 분은 굉장히 중요한 공인으로 그냥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실명 공개는 국회에서 이들의 이름을 처음 거론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행위에 대한 공방 과정에서 거론됐다.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면 방송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 의원을 몇 차례 제지했으나 이 의원은 굴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국회 본회의, 상임위가 열리는 장소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의원의 이날 발언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정희 "생중계되는 박연차 리스트…이게 조선일보의 힘"
이정희 의원은 "이종걸 의원의 행동이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북한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소송을 당해 법원에서 면책특권을 인정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그 문제와 사생활은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이 의원도 물러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어찌 보면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수사가 답보 상태라는 이유로 아직 확인도 되지 않은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안 된다"며 "공인의 경우에도 본질적인 사생활 문제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조선일보 사주가 연애를 했나? 그것이 어떻게 사생활이냐"며 맞섰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9일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조선일보>, <스포츠조선>과 해당 언론사 사주의 실명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MBC |
이정희 의원은 박연차 리스트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박연차 리스트는 중계방송이 되는데 장자연 리스트는 경찰이 계속 말을 바꾼다"며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종걸 의원이 두 신문사 사주를 거론한 의미에 대해 "꺼리지 말고 부르고, 조사를 해라. 조사를 받고 불편하면 다른 방식으로 해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시 한 번 조선일보를 거론하며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니 누군지 다 아는데도 누구나 입을 닫아야 한다"며 "이게 조선일보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실명 공개가 계속 이어지자 손 교수가 재차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며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제지했다.
이에 앞서 이종걸 의원이 해당 언론사의 이름을 국회에서 공개한 이후 <프레시안> 등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한겨레>, <경향신문>마저도 언론사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문화방송>은 뒤늦게 최용익 논설위원이 라디오 논평에서 "해당 언론사라는 이름의 유령이 2009년 한국 언론가를 배회하고 있다"며 실명을 직접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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