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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이종걸·이정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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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이종걸·이정희 고소

"독재정권 하에서도 국회의원 발언 탄압은 없어"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자사와 자사 최고경영자 등의 실명을 일부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고소했다. 해당 의원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11일 이종걸 의원의 대정부 질문 발언과 관련해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발언이 국회방송 생중계 및 국회방송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악의적 발언"이라는 것.

이 신문은 또 이정희 의원이 <MBC> '백분토론'에서 조선일보 등 이종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실명을 수차례 발언한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 특정 임원을 장씨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실명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들어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독재정권하에서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함부로 탄압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헌법마저도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헌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가침의 성역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오늘 거대 언론권력 <조선일보>의 오만함과 뻔뻔함이 극에 달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이러한 일이 만일 지속된다면 <조선일보>는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조선일보>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을 형사고소 한 것은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규명을 막으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정희 의원측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이종걸 의원의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100분토론' 주제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6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에게 "XX일보 X사장, 스포츠XX X사장" 등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됐다며 이 신문과 사주 등의 성씨를 실명으로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가 이와 관련해 자사 임원이 관련됐다고 적시한 게시글을 방치하고 있다며 해당 언론사 대표를 같은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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