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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해철 유족 만나 '신해철 법' 통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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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해철 유족 만나 '신해철 법' 통과 약속

국민의당 "남궁연·신해철 부인 영입 제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2일 고(故) 신해철 씨 유가족과 고인의 지인인 드러머 남궁연 씨를 만나 면담했다. 유족 측은 이른바 '신해철 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를 당부했고, 국민의당 측은 남궁연 씨와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를 영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고 신해철 씨의 어머니인 김화순 씨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 대표와 만나 "우리는 법도 모르고,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전에도 모르고 살았다"면서 "이렇게 자기 가족이 잘못돼서 사망에 이르고 수술조차 못해보고 묻히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김 씨는 "우리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또 다른 희생자가 있었고, 소송 중에 또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서 "일단 환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사람(의사)의 무죄가 증명된 다음에 병원을 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더는 우리 아들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남궁연 씨는 "오제세 의원이 '환자 보호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지만, (의료 사고 피해 환자 측이) 기존의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도 의사나 병원 측에서 중재를 거부하면 중재 절차가 전혀 성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신해철 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해철 법'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남궁연 씨는 또 "의료 사고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데, 선진국은 사망 사고가 나면 병원에서 (과실을) 입증한다고 한다. 또 의사끼리 협의를 거쳐서 사고를 낸 의사에 대해 자격을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전장치가 없는 것 같다"면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의사협회와 머리를 맞대는 공청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안철수 대표는 '신해철 법'에 대해 "지금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분들도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19대 국회에서 안 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노력부터 열심히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민의당 신임 인재영입위원장이 된 김영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궁연 씨와 고 신해철 씨의 아내 윤원희 씨를 영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영환 의원은 "우리 대표가 저한테 임명해서 오늘 제가 인재영입위원장이 됐는데, 제가 남궁연 아우한테 부탁드렸다. 저희 당에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 윤리를 존중하는 위원회를 만들 생각인데, 남궁연, (고 신해철 씨의 아내) 윤원희 두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제안드렸다"면서 "수락하시면 제가 당사로 모셔서 영입하는 과정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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