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 김모 씨의 아파트 매매가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 씨의 아파트를 사들인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와 김 씨를 불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김 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국내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김 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 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SK그룹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 원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게끔 하고 있다. 김 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