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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15일 선거구 획정 합의 못하면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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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15일 선거구 획정 합의 못하면 특단의 조치"

"쟁점 법안 여야 합의해야…직권상정은 못 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중재안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는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단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선거구가 획정돼서 본회의에 넘어오지 않으면 국회의장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지만, 그렇다고 두고 볼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특단의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밝히기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정 의장은 이와 더불어 여야가 이번 임시 국회 안에 '쟁점 법안'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오늘부터 내년 총선을 앞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노동 개혁 관련 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들을 이제는 정말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최악의 경우 쟁점 법안들을 직권 상정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2월 2일 여야 원내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샷법 등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직권 상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제가 자문한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떤가.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교섭단체의 지도부만 보인다.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다"면서 "전혀 연관이 없는 법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거래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여야 원내 지도부를 싸잡아서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면서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 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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