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 5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신고한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했다. 이날은 민주노총이 '2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날이다.
경찰과 전농에 따르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8일 오전 11시10분께 전농 측에 '옥외집회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전농은 26일 경찰에 12월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이 이날 집회를 금지한 근거로 든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와 12조다.
집시법 5조는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금지 통고서에서 전농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의 주도적인 참여 단체라고 적시하면서 "금번 집회의 주체·목적·내용이 11·14 불법폭력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불법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집회 당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로 광장의 2분의1 이상을 집회장소로 사용할 수 없어 수용인원이 최대 7천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금지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금지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는 처벌받고, 해산명령에도 자진 해산치 않을 경우 참가자 전원이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전농은 경찰의 집회 금지에 "부당한 결정"이라며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농 관계자는 "신고제인 집회를 경찰이 마치 허가제인 것처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시청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12월5일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농은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조력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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