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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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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2일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청와대 요청에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형식상 흠결도 지적했다.

※자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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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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