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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아기 수출, 정(情)도 법(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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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아기 수출, 정(情)도 법(法)도 없다

[기고] "대한사회복지회, 입양특례법 어기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자국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나라다. 거의 20만 명을 보냈다. 주목할 점은 상당수가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나갔다는 점이다. 2014년에는 535명을 내보냈는데, 그중 161명이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나갔다. 그보다 한 해 전인 2013년에는 236명을 보냈고, 대한사회복지회가 알선한 아동은 90명이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대한사회복지회를 비롯한 입양 기관들이 입양특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한국 아동 입양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스웨덴이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거의 1만 명에 이르는 한국 아동들이 스웨덴으로 보내졌다. 이들은 이제 한국과 스웨덴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1980년부터 스웨덴으로의 한국 아동 입양은 한국의 대한사회복지회와 스웨덴의 입양 알선 기관 AC(Adoptionscentrum) 사이의 협약에 기초해서 실천되고 있다. AC는 사설 기관이다. 따라서 스웨덴 정부의 중앙 입양 당국인 MIA(Swedish Intercountry Adoptions Authority)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다.

MIA는 사설 입양 기관들이 스웨덴의 법과 입양에 관련한 국제 협약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또한 MIA는 사설 입양 기관들의 해외 입양 사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AC는 2년마다 사업 계속의 여부를 허가받아야만 한다. 사업 계속 허가를 받지 못하면 AC와 대한사회복지회 간의 협약은 201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

MIA는 '스웨덴 한국 입양인 네트워크(SKAN)'의 코디네이터인 나에게 AC의 한국 아동 입양 사업 연장 허가 여부를 두고 논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나는 AC와 대한사회복지회 간의 현존하는 계약서,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대한사회복지회에 대한 감사 보고서(2014년), 그리고 MIA의 한국 해외 입양 보고서(2014년) 등에 근거해서 논평을 작성했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대한사회복지회는 명백하게 한국의 입양특례법과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 한국은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의 서명국일 뿐 아니라 조만간 비준할 예정으로 알려졌음에도 말이다.

대한사회복지회와 AC 간의 계약에 따른 문제점들

이 두 사설 기관 사이의 계약에서 핵심적인 문제점은 대한사회복지회가 AC가 한국의 입양특례법이 스웨덴에서 실현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계약서상에 규정된 대부분 조건은 사설 기관인 AC로서는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조항들에 대한 책임은 스웨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항이다. 비록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중 일부는 분명 스웨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설 기관인 AC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AC는 입양 아동의 발달 상황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사후 보고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보고서들은 입양 가정을 방문한 후 작성되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법은 입양 가정 방문과 같은 입양 사후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AC와 같은 사설 기관은 입양 가정 방문을 실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이 계약서에 따르면, 대한사회복지회는 AC에 한국 입양 아동에게 특화된 입양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요구했다. 스웨덴 법에 따르면 AC는 입양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설사 AC가 입양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더라도, AC는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받도록 입양 부모들을 강제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이 계약서에 의하면, AC는 입양 부모들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로부터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관한 입양 사전 교육을 받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독일 또는 미국과 같은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 이민자들의 인구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찾아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뿐만 아니라 스웨덴 법에는 예비 입양 부모들이 입양 사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입양 사전 교육을 지도할 강사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대한사회복지회는 또한 AC가 입양 부모들에게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 아동 입양 가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때때로 AC는 한국 아이를 입양한 부모들을 위한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AC는 입양 가족이 한국에 대해 배우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양 가족들에게 이런 모임에 참석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또한 입양 부모들이 이러한 모임이나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싶어도 사는 곳이 너무 멀어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사회복지회는 AC에게 입양 아동이 만 2세가 넘어 입양되는 경우 아이들에게 한국어 교육 지원을 해주도록 요구했다. 스웨덴에는 한국어를 할 줄 하는 사람 수가 1000명에 못 미치는 바, 입양 가족이 입양 아동을 데리고 한국어 수업을 받도록 할 기회는 극히 미미하다. 더구나 AC는 한국 아동이 한국어 수업에 참석하도록 입양 부모들을 강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 한국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라면 아이들을 한국어 수업에 아이들을 보낼 기회는 더더욱 없다. 스웨덴의 법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때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입양 아동을 포함한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모국어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사회복지회는 파트너 입양기관인 AC가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채로 이와 같은 책임들을 위임했을 뿐이다.

대한사회복지회는 입양특례법을 어기고 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2014년 대한사회복지회를 포함한 모든 해외 입양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3~2014년에 걸쳐서 대한사회복지회가 국내 입양 우선 원칙을 109건 위반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 원칙은 한국의 입양특례법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의 핵심 원칙이다. 대한사회복지회는 이 기간에 319건의 해외 입양을 알선했다. 그중에 국내 입양 우선 원칙을 어긴 탈법적 해외 입양이 109건이고, 이는 대한사회복지회가 알선한 전체 해외 입양 건수의 34%에 이른다.

스웨덴 정부의 입양 중앙 당국인 MIA도 대한사회복지회가 국내 입양 우선 원칙을 심각한 수준에서 훼손한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 MIA는 한국에서 아동의 해외 입양 적합성 혹은 불가피성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이 정부기구나 법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MIA는 이런 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성의 결핍이 입양 기관이 아동을 해외 입양에 적합한 아동으로 배치하기 전에 국내 입양 우선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법적 책임을 유기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감사는 대한사회복지회가 41건의 입양숙려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어머니는 아이를 출산한 후 1주일이 지나야만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대한사회복지회는 이 법 조항을 어기고 아이가 태어난 지 1주일도 되기 전에 어머니들이 입양 서류에 서명하도록 했다. MIA 보고서는 미혼모들이 편견 없이 대한사회복지회로부터 상담을 받았는지 또는 너무 쉽게 입양을 선택하도록 상담을 받은 건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들의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대한사회복지회의 입양 사업은 문제 있다

해외 입양에서 핵심 원칙은 아동이 친생부모에 의해 양육될 수 없고 출생국에서 적절한 가정을 찾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이다.

대한사회복지회의 입양 사업은 문제가 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AC와 체결한 계약을 AC가 이행하도록 보장하지 못한다. 이 결과로 대한사회복지회는 한국의 입양특례법의 21조(입양 기관의 의무)와 25조(사후 서비스 제공)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대한사회복지회는 입양특례법 7조(국내 입양 우선 추진)와 13조(입양 숙려제)를 위반하고 있는 탈법적 기관이다.

'스웨덴 한국 입양인 네트워크(SKAN)'는 스웨덴 중앙 입양 당국 MIA의 한국 입양 보고서의 아래와 같은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해외 입양 과정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어려움과 모호성에 대해서 나쁜 방식으로 타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한사회복지회와 AC 간의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이 계약은 충분하지 않은 가정 방문이나 가정 조사 그리고 입양 사후 서비스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 계약은 깨끗하게 폐기되어야 한다."

바로 이 계약 조문에 기초해서, 그리고 대한사회복지회가 한국의 입양특례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에 기초해서, '스웨덴 한국 입양인 네트워크'는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스웨덴과 맺고 있는 대한사회복지회의 입양 사업 허가를 제고하는 일을 고려해보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 입양 기관이 타국 파트너 기관과 맺은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 글과 관련해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프레시안>에서는 반론을 실을 예정입니다. kakiru@pressian.com으로 보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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