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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입양됐다 죽은 현수, 한국 또 외면할 것인가?

[기고] 양부모에게 맞아 죽은 입양아들, 침묵하는 한국 정부

지난 2월 12일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한국 아동 현수를 입양한 미국인 브라이언 오캘러헌을 1급 살인죄와 1급 아동학대죄로 기소하였다.

미국 검찰의 이런 기소조치에, 한국 정부에서는 그냥 “두고 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오캘러헌의 변호사가 주장한 것을 근거로 현수의 사망이 그냥 사고였다고 믿는다. 다른 이들은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이들은 아동살해 사건에 대해 미국사법제도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작동한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형사법제도가 현수에게 정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의 형사법제도는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사법제도와 별로 다르지 않다. 바로 '유전무죄'의 법칙이다.

브라이언 오캘러헌의 변호사는 관선변호사가 아니다. 오캘러헌의 변호사는 연방검사 출신의 스티븐 맥쿨이다. 맥쿨 법률사무소는 형사법사건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맥쿨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에 31건의 살인사건과 관련된 범죄조직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이 있었다. 맥쿨은 이 사건 피의자가 이 엄청난 살인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만들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 맥쿨은 14번 살인과 21번의 살인미수혐의를 받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기각되게 만들었다. 맥쿨의 웹사이트에는 중범죄 혐의를 받은 피고인들이 자기가 사건을 수임함으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거나 최저형량을 받았다는 목록이 진열되어 있다.

오캘러헌이 이런 능숙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은 그에게 큰 행운이다. 하지만 오캘러헌의 주장처럼 현수가 그저 단순사고로 사망했다면, 이런 막대한 돈을 주고 1급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을까?

맥쿨 같은 1급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오캘러헌은 이제 1급 살인이나 1급 아동학대죄로 사형선로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단언한다. 아니면 유죄답변거래(플피바게닝)를 통해, 아동경시죄 같은 약한 형량을 받을 것이다. 이는 오캘러헌이 법원에서 살인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는다고 곧 그가 현수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오는 3월 14일 미국에서 오캘러헌에 대한 사전공청회가 열린다. 이 사전공청회에서는 오캘러헌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결은 없고, 단지 이 사건에 대해 중범죄 혐의에 대해 증명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공청회에서 판사가 중범죄를 혐의를 기각한다면, 이 사건은 경범죄로 처리되어 지방법원으로 송치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해도, 최종판결이 날 때 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 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그랬던 것처럼, 현수 사건에 대해 미국 형사법 제도가 정의를 이루도록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지난 2007년, 13개월 된 미국 입양아 정희민은 미국 입양모 레베카 캐리 손에 살해당했다. 당시 캐리는 살인죄 판결을 받았지만 플리바게닝을 통해 중범죄 혐의를 벗어났다. 결국 13개월 된 아동을 살해하고도 캐리는 3년만 수감생활을 하고 석방되었다.

지난 2008년 미국 입양부 스티븐 세플은 한국 입양아 4명을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살해했다. 스티븐은 그 후 아내도 살해하고 자살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범죄가 아닌 “비극”으로 다루었을 뿐, 입양 정책과 관련한 어떤 변화도 없었다.

단언컨대 미국 형사법제도를 통해선 현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어떤 정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현수에 대한 정의는 최소한 한국에서라도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 정부는 현수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상징적 조치라도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일 먼저, 한국 정부는 이번 현수 입양사건에 관여한 입양기관에 대한 해외 입양 금지 등 처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양기관들은 입양 희망 부모들의 정신병력, 범죄경력 등을 철저하게 사전 조사해 잠재적 살인자가 아동을 입양 하는 일이 없도록 입양희망 부모에 대한 검증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보충성의 원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2015년에 헤이그해외입양협약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 보충성의 원리는 해외입양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후의 선택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먼저 아동이 친가족과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어야 한다. 친가족과 아동이 자라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국내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 한국에서 입양아의 90%가 미혼모의 자녀다. 한국정부는 미혼모가 아동을 마음 놓고 스스로 양육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을 해 줄 의무가 있다.

미국 입양부모에게 맞아 죽은 한국아이들의 생명을 우리가 되살릴 수는 없지만, 이런 야만적인 살인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
▲현수의 사진과 시민들이 놓고 간 조화 ⓒ연합뉴스

현수는 2010년 미혼가정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위탁가정 등에서 지내다 만 3세가 지난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입양됐다. 입양된지 3개월 만인 지난달 3일 숨진 채 발견돼 검찰은 양아버지 브라이언 패트릭 오캘러한 씨를 1급 살인 및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오는 14일 첫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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