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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새누리 노사정 합의 훼손 시, 원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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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새누리 노사정 합의 훼손 시, 원점 검토"

"환노위에 소위 구성해 사회적 논의하자"

한국노총은 23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 5대 법안은 노사정위원회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노동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를 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제)를 만나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 법안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법안 등 5대 노동 법안을 당론 발의한 새누리당에 이같이 강력 항의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이 두 법안과 함께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실업급여의 기여 요건을 강화하고 하한액을 줄이는 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발의했다.

또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 개정 권한을 강화하는 정부 지침을 연내 마련하기로 20일 당·정·청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노사정위의 추가 논의를 거쳐 지침 및 대안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던 13일 노사정 합의문을 전면 무시하는 결정이라는 게 한국노총의 지적이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과 한 간담회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가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쉬운 해고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새누리당은 합의를 왜곡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합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입법 논의 과정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문제는 입법 사항으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갈등을 치유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감이 끝나는대로 소위를 국회 환노위에 소위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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