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청주 화장품 공장. 지게차에 이모(34)씨가 깔려 5미터 이상 끌려갔다. 상태가 심각했다. 다급한 마음에 동료가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119 응급차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돌아가야 했다. 회사 측에서 '가벼운 찰과상 정도'라고 둘러댔기 때문이다. 이 씨는 어떻게 됐을까. 응급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나머지 사망했다.
작업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다쳐도 119 응급차를 부르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산업재해 신고를 은폐하기 위해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원청-하청-병원' 간 '짬짜미'로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양심고백 "나는 어떻게 그들을 협박했나")
<프레시안>에서는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업체에서는 산업재해를 어떻게 은폐하는지 그 과정을 '메신저 대화' 형식으로 구성해보았다. 디자인은 장보화 디자이너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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