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역대 총리 중 처음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정치 자금을 줬다고 증언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징역 2년에 추징금 약 8억80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기소 된지 5년 만이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3차례에 걸쳐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011년 1심 재판부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2013년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이 번복됐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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