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새정치 혁신위, "45세 이하에 금배지 10% 할당"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새정치 혁신위, "45세 이하에 금배지 10% 할당"

7차 혁신안 발표... "청년은 미래세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중 10% 이상을 만 45세 이하에 할당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9일 혁신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고 시도당 강화를 위한 7차 혁신안의 하나로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청년세대의 국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인 셈이다.

혁신위는 또 광역의원 후보 중 20%, 기초의원 후보 중 30% 이상을 청년 후보로 채우는 공천할당제도 제안했다. 차세대 리더 학교를 통해 청년 리더를 발굴하고 '온라인 청년 담벼락'을 이용해 공론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국고보조금 3%를 청년층에 할당하라고도 제안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청년이 미래세대로서 자신들의 위상을 가져야"한다며 "이를 풀어내는 것이 절실하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혁신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세대가) 정당 안에서 위상을 갖지 못하는 현실이 정당 발전을 가로막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혁신위는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 청년 문제 연구기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발전기본법과 청년정치발전법 등의 청년 세대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입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청년발전기본법은 지난 2013년경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이 법은 청년의 법적 정의를 만 19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청년 세대의 능력 계발, 문화 생활 지원, 고용촉진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내에서 이는 이와 같은 '청년 지원 정책'이 현실과 있지나치게 동떨어져, 단순히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고용 통계상 청년은 만 15세에서 29세다. 청년고용촉진법이 정의한 청년의 범위도 위와 같다. 반면 혁신위가 제안한 45세는 80년대 학번이다.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프레시안>에 기고한 칼럼(☞바로가기: 42세 주진우가 '청년 비례'로 금배지를 단다면...)에서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며 "20대 초반, 20대 후반, 그들의 삶을 더 면밀히 보고 그들에게 맞춘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권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