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력 혐의 의혹을 받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을 재수사키로 했다. 앞서 경찰은 심 의원의 40대 보험설계사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다 '혐의 없음'으로 잠정 결론을 냈었다. (☞ 관련 기사 : 심학봉, 2시간 조사받고 성폭력 '무혐의' 논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심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3일 밤 비공개로 2시간가량의 조사만 거친 후, 신고자의 진술이 갑자기 번복됐음에도 '회유'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히며 무혐의 결론을 내려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엇보다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경찰이 심 의원이 성폭행 신고가 있은 후 신고자인 ㄱ씨를 회유·설득한 정황을 확보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과 인터뷰한 ㄱ씨의 지인은 "ㄱ씨는 지난달 26일 심 의원을 만나기 전까지 줄곧 성폭행을 당했다고 느꼈고, 고통을 호소했었다"면서 "ㄱ씨로부터 '심 의원이 무릎 꿇고 빌었고 (제3자를 통해)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합의금은 실제로는 건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신고 당시에는 "심 의원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심 의원을 만난 후에는 "온 힘을 다해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일부 바꾸었다. 이와 관련, ㄱ씨는 목디스크를 앓아 저항을 못 했다고 지인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3일부터 열흘 이상 지인들과 상의한 끝에 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센터'를 거쳐 지난달 24일 심 의원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심 의원의 요청으로 ㄱ씨와 심 의원이 다시 만난 때는 신고 이틀 만인 지난달 26일이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불법적 회유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ㄱ씨가 겪은 일을 성폭행이라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성관계 직후 심 의원이 샤워하는 사이 신고를 하거나 고함을 치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폐쇄회로(CC) TV에도 객실에서 태연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어 성폭행으로 인한 다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ㄱ씨가 경찰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피해자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건 또한 성폭행의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소 강압적이거나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두 사람 모두가 성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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