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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박영선, '롯데·삼성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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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박영선, '롯데·삼성法' 발의

제3자 자사주 처분 규정 마련, 처분시 공정성 담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삼성물산 합병 등을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자사주를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한다. 또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팔 대상이나 가격 등 처분 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총수 일가가 우호 세력에게 불공정한 방식으로 자사주를 넘기는 등 지배구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자사주를 처분할 상대방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식을 처분할 상대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후진적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 그룹들이 자사주를 이용하여 우호 세력을 확보하고 이를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박 의원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상장회사 간에 합병을 할 때 현행의 1개월 주가가 아닌 2개월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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