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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송전탑 반대 운동가들에게 잇따른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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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송전탑 반대 운동가들에게 잇따른 '유죄' 선고

[언론 네트워크] 현재 16명 유죄, 벌금 3억…대구지법, 9월 추가 선고 예정

경상북도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가들에 대해 법원의 '유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7일 현재까지 16명이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1명은 첫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며, 12명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의 벌금형, 3명은 각각 징역 6월·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민 등 5명에 대한 추가 1심 선고는 오는 9월로 예정됐다.

대구지방법원(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은 7일,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14년 7월 21일부터 한달가량 청도 삼평리 23호 송전탑 1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을 해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보나(26.345kV청도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상황실장)씨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청도 송전탑 공사강행 규탄 기자회견(2014.7.21) ⓒ평화뉴스(김영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컨테이너와 현수막, 장승 등을 설치해 송전탑 공사 차량과 인부 통행을 막았다"며 "소속단체와 공모해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고, 송전탑 건설로 주민 생활에 나쁜 영향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검사 정승원)은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씨에 대한 이날 1심 재판 결과로 청도 삼평리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16명이 대구지법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대구지법은 지난 6월 9일, 지난해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활동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창진(34) 청년좌파 대구경북지부장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과 관련해 법정구속된 것은 최씨가 처음이다.

또 대구지법(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은 지난해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을 하면서 시설물 무단 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헌주(53.청도대책위 공동대표)씨에 대해 지난 5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주노총대구역본부 간부 배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청도 송전탑 공사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업무방해'로 기소된 윤일규(38.목사.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노역형을 선택해 선고 당일부터 10일간 대구 구치소에 수감됐다 풀려났다.

송전탑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해 8월 경북도청에서 시위를 벌였다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41.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씨도 대구지법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씨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씨와 마찬가지로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형을 선택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모두 12명에 이른다.

▲ 경북 청도 삼평리 23호기 송전탑(2014.11.5) ⓒ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평리 주민 빈기수(52), 이은주(48), 김춘화(65)씨와 사회활동가 변홍철(46.청도대책위 집행위원장), 백창욱(54.청도대책위 공동대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 진행된다.

변홍철 집행위원장은 "삼평리 송전탑 공사를 막은 것은 주민 생존을 위한 작은 몸부림"이라며 "주민과 사회활동가들에 대한 최근 대구지법의 잇따른 유죄 선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청도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던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35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소송 건수는 81건에 이르고 벌금액수만 민사소송까지 3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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