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객관적 사실 관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당시 조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실무자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사회관계망(SNS) 전문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교육감이 SNS에 제기된 고 변호사의 영주권 보유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고 믿을만한 정황을 증명하려는 의도다.
반면 검찰은 조 후보자가 1심에서 받은 벌금 500만원 형이 너무 가벼워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배심원 평결 결과 이보다 낮게 나왔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을 고려해도 낮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재판부 판단이 나와야 한다"며 필요하면 시간을 추가로 내서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 단계 법정의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실제 고 변호사는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선거법상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벌금 100만원을 훨씬 웃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1심은 올해 4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과 검찰은 1심 선고 후 각각 항소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선거법 전문가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민병훈 변호사와 황정근 변호사 등을 새로 선임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이 발언기회를 줬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재판부는 7월10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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