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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朴 거부권 안타까워…본회의에 부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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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朴 거부권 안타까워…본회의에 부칠 것"

"국회·정부 충돌은 국민에게 고통 가중"…朴대통령 우회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 및 국회의장 중재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한 데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헌법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25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개정안 재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을 우회 비판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 의장은 "지금은 여야, 입법·행정부가 힘겨운 국정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고 나라 안팎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는 미래 비전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메르스 사태, 경제난, 민생고 속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저는) 그 동안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의 중점 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 왔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여야가,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맞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행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고 거부권 행사에 다소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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