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상정했고, 이를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다.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간 의견이 대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법안을 넘기면 국회는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이때 정부는 법안을 수정할 수 없다.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원안을 재의 요구하는 것이다. 상정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재의가 요구된 법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상정을 무기한 미루는 방식으로 19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 끌다가 자동폐기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연히 본회의에 부의(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