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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황교안, 적폐 해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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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황교안, 적폐 해소 대상자"

[청문회] 야당 "황교안 자문한 사면, 천신일인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사흘차, 여야는 증인·참고인 신문으로 공방을 이어 갔다. 황 후보자가 검사로 수사했던 '삼성 X파일' 사건 당사자 자격으로 노회찬 전 의원이 증인 출석해 눈길을 끌었고, 전관예우 의혹과 병역 면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법조계 인사들과 군의관 등도 증인·참고인으로 나왔다.

노 전 의원은 10일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삼성 X파일 사건은 사상 최대의 정·경·검·언 유착 사건"이라며 "이런 거대 권력에 의한 비리 사건을 검찰이 공정히 수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검찰·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꼴찌 수준인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분이 국가의 중요 직책을 맡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전 의원이 황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는 묘한 인연 때문에 더 눈길을 끈 발언이었다.

노 전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 수사는 법과 원칙을 현저히 위배해 수사한 것"이라며 "저는 'X파일'에 나온 '떡값 검사' 의혹 검사 이름을 국민에게 알린 죄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떡값 검사' 의혹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불법 도청 피해자를 수사해 유죄로 처벌하면 도청 피해자가 2중의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했다. 도둑을 잡았는데 (도둑질한 물건 중) 마약이 있다면, 그 집에 왜 마약이 있는지 수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수사하면 도둑맞은 사람이 2번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황 후보자가 '떡값 리스트'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제가 본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실명이 거명된 사람들은 직위로 봐서 고위직인데 1997년 당시 황 후보자는 고위직이 아니었다"며 "거기 거명된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됐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녹취록에 '주니어 검사들에게도 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사면 대상자, 천신일 아니냐"

황 후보자의 변호사 활동 내역도 여전히 도마에 올라 있다. 김 의원은 전날 <프레시안>이 입수·공개한 황 후보자의 이른바 '19금 사건' (☞관련 기사 : 황교안의 '19금 사건' 목록 입수 공개) 가운데 사면 관련 자문이 있다는 점과 관련,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에게 "사면 대상자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아니냐"고 물었다. 태평양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이다. 강 대표는 이에 대해 "저는 구체적 사건을 알지 못한다"며 "천 회장과 관련한 다른 민사 사건을 태평양이 맡아 진행하고 있나?"라는 추가 질문에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도 "사면 자문을 태평양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은가?"라며 "천 회장이 태평양과 거래한 경우가 있나?"라고 물었었다. 강 대표는 "(사면 자문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사면에 관한 법률 자문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자문의 한 형태"라고 답했다. 천 회장과 태평양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저희 사무실이 수임하는 사건이 1년에 수천 건이다"라고 했다. 강 대표는 수임 사건이 아닌 자문 사건으로 분류돼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됐던 사건 19건이 전날 공개된 데 대해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보면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반면 다른 증인인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 설립 취지는 법조계 정화"라며 "(고위공직 출신 변호사가) 수임 사건을 제출하면 지방변호사협회는 그대로 윤리협의회에 보고한다. 변호사 직무에는 '사건'과 '사무'가 포함돼 있고, 법률 '사무'에는 자문도 포함된다. 따라서 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협이 제출한 서류를 법 규정대로 다 공개하는 게 법의 취지이지, 윤리협의회가 '이것은 송무 사건이고 이것은 자문 사건이다'라고 구분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다른 의견을 밝혔다.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 의혹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군의관 손광수 씨는 병적기록부상의 날짜 오류에 대해 해명했다. 병적기록부를 보면, 황 후보자는 1980년 7월 4일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군 의료기관의 담마진 진단은 엿새 후인 7월 10일에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손 씨는 이에 대해 "7월 4일에는 '이상'으로 표시하고 두 칸을 비워둔 채 (수도통합병원으로) 보냈다"며 "황 후보자처럼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극소수라 한 줄에 죽 써서 그런 오해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마진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 손 씨는 "아주 심한 경우는 쇼크도 올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병무청에서 징병 담당 의사로 있는 피부과 전문의 강동영 씨는 그러나 "(근무한 2년간) 담마진 환자를 본 적은 있으나, 담마진으로 병역이 면제된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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