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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司 전 단장 징역 2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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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司 전 단장 징역 2년…법정구속

[뉴스클립] "목적 정당해도 행위의 불법 용인 안돼"

지난 2012년 대선 때 이른바 '정치 댓글'을 달았던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이모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 이같이 선고하고 이 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군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에 따르면 국방안보에 관련해서만 답변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가 된 사이버 활동은 국가 안보범위를 벗어났다"며 "(야당엔 비판적인 댓글을 쓴 사실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북한의 사이버활동에 대해 자유민주주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하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어떤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분이나 목적의 정당함이 행위의 불법까지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백업 조치를 안 하고 자료 복원도 불가능하게 초기화한 점, 누구의 노트북인지 알 수 없게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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