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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차별 인터넷 차단 막는 '레진코믹스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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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차별 인터넷 차단 막는 '레진코믹스법' 필요"

방심위 '레진코믹스' 차단사태에…김광진 대표 발의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있는 대중적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던 일과 관련, 국회에서 이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안 개정안이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6일 "정부의 무분별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제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제 방심위는 7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에 대해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최근 정부가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묻지마 차단'을 내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저해한다'는 모호한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방심위의 접속 차단 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 인터넷에 대해 이토록 광범위하게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접속 차단을 실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해온 현행 접속 차단 제도를 이 기회에 철저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전날 방심위는 24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결과 레진코믹스에 대해 '음란성이 강한 작품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하고, 인터넷망사업자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19금'이라는 표시가 달려 있지만 성행위, 성기 형태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청소년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시정 요구를 의결하게 된 것"이라고 했지만, 레진코믹스 측은 "우리는 정상적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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