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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차이 170만인데, 국회의원 수는 18명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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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차이 170만인데, 국회의원 수는 18명 더 많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헌재 기준, 현실적인 문제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단순히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1:3에서 1:2로 조정하는 것은 여전히 '유권자의 평등권'이나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남는다.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

먼저 246개 지역구 가운데 인구 상한선을 넘은 37개 선거구를 분구할 경우 의석수는 37개가 늘어나게 된다. 동시에 하한선에 미달하는 25개 선거구를 통합할 경우 최소한 12개의 선거구는 줄어들 것이다. 이를 가감하면 전체 지역구는 25석이 증가하게 된다. 국회의원의 증원을 원치 않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경우, 이는 결국 비례대표 25석을 줄이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헌재의 기준을 따를 경우, 기존 52개 선거구 가운데 16곳을 쪼개야 한다. 그러면 총 선거구 수는 68개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은 기존 48개 선거구에서 3곳을 분구하고 2곳은 통합하여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총 50개가 된다. 필자의 개정안에 따를 경우 서울은 40석, 경기도는 47석이다. (☞관련 기사 : 지역구 국회의원, 오히려 줄어야 한다...왜?) 이를 서로 비교한 것이 아래 도표이다.

▲ 표1. 서울과 경기도의 선거구 조정안 비교

위의 표에서 보듯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서울과 경기도의 의석당 인구 차이는 기존 1만 6357명에서 2만 9323명으로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을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서울시민들이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필자의 개정안에 따를 경우, 그 차이는 2000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그 지역의 행운으로만 돌리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명백한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대안은 각 선거구의 설정기준을 1:2의 인구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처럼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를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각 선거구의 인구수가 평균인구의 ±15%이내를 유지하도록 하고, 만일 ±25%를 넘게 되면 해당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인구 25만 명 당 1석으로 전체 지역구를 200석으로 조정하는 것이 헌재의 결정에 따르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거듭 말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향후 1:2의 비율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또 다시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야 한다.

필자의 안에 따르면, 서울은 8석을 줄여야 하고 (☞관련 기사 :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이렇게 줄이자), 인천은 1석만 줄이면 된다.(☞관련 기사 : 인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1명 줄어들지만...) 그동안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경기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기존 52석에서 47석으로 5석만 줄이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의 선거구를 조정한 것이 아래 표이다.

▲ 표2. 평균인구에 따른 경기도의 선거구 조정결과(52석→47석) (2012년 총선 당시 인구수 기준 , 평균인구(B)는 25만5080명)

경기도의 52석을 47석으로 5석 줄이기 위하여 인구수가 부족한 10개의 지역구를 5개로 통합한다. 이 통합의 결과로 과도하게 늘어난 인구는 다시 주변의 부족한 인구수를 가진 지역구들과 조정한다. 서로 통합해야 하는 지역구는 '안양시동안구갑'과 '안양시동안구을', '부천시원미구갑'과 '부천시오정구', '광명시갑'과 '광명시을', '안산시상록구갑'과 '안산시상록구을', 그리고 '안산시단원구갑'과 '안산시단원구을'이다.

이 밖에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인 25만 5080명의 ±15%를 넘어서는 17개 지역구들을 주변 지역구와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선거구 획정은 완료된다. 대체로 약 50%에 달하는 선거구들이 이미 평균인구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개특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한편, 지난주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들어갈 의원들을 확정하였다. 절반가량은 2~4선의 중진의원들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초선의원들이다. 이 의원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이 위원회 과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더 거물급 의원들이 나서야 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후 결정되는 사항들은 우리 정치의 지형을 바꾸는 것으로 다가올 총선이나 대선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지지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수가 결정되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거대 양당의 독점에 따른 우리 정치의 무능함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어쩌면 내년 총선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는 문제보다도 우리의 정치 발전에 훨씬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현재 없다고 생각되는데, 당 대표를 비롯하여 최고위원 등의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리부터 선거제도의 개혁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일까? 부디 필자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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