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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무시한 이은철 원안위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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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무시한 이은철 원안위원장 사퇴하라"

"월성 1호기, 주민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정치적 결정"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환경단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재구성과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7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 미해결, 현행 원자력법미적용, 결격사유 위원 참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처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정성 관련 미해결된 부분이 많은데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면서 "최신기술기준인 R-7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 제기했으나 원안위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안전성이 다 확인된 것처럼 회의를 몰아가기에만 바빴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허환주)

이들은 지난해 1월20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주민의견수럼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원안위는 월성 1호기가 개정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또 원안위 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이 과거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부지 선정위원으로 일한 전력도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으로 일해 위원 결격사유가 드러난 조성경 위원을 결정 과정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석시켰다"며 "이는 (수명연장) 결정의 정당성을 잃게 하는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이렇게 급히 재가동을 결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표결로 강행했다"며 "이는 국민 안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도 "안전 부분,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서 모두 위반되는 결정이 이번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이라며 "단지 정치적으로만 판단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뒤로 한 월성1호기 재가동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정부의 판단만을 믿으라는 오만한 국민 무시 행정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위해 원안위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약 20분간 경찰과 대치했다. ⓒ프레시안(허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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