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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총리' 맞나? 이완구 꼬리무는 의혹

황제 특강, 삼청교육대 부역, 타워팰리스 딱지 전매 의혹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은 인사 검증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공직 이력 중 전두환 군사정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파견 근무 부분을 문제 삼는 한편, 그가 한 대학 석좌교수로 근무하며 시간당 1000만 원짜리 '황제 특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회당 1천만원 황제 특강" vs "특강 외 자문 등 활동"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3일 "이 후보자가 대전 우송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 정규수업 없이 6차례 특강만으로 60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간당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상 '황제 특강'이고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당시 우송대 시간강사의 임금 수준은 시간당 3만3000원에 불과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편법으로 정치활동자금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석좌교수 채용 경위와 관련해서도 "충남도지사 재직 중 김성경 우송대 재단 이사장을 교육특보로 채용한 것에 대한 대가 아니냐"며 "도지사와 대학 이사장이 특보와 석좌교수 자리를 서로 주거니받거니 한 것은 학문의 상아탑을 시장판 거래로 전락시킨 부도덕한 일이고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어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6회 특강 외에 보직자 및 직원에 대한 4회 특강, 11회의 국제교류 자문, 국제경영대학 발전을 위한 AACSB(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인증 취득 자문, 해외 우수인력 HR(인적 자원) 계획 자문을 통한 해외 우수 교원 초빙 등의 활동을 했다"며 자신이 석좌교수로서 열심히 활동했다고 반론했다.

이 후보자는 "6회 특강에 6000만 원, 1회 특강에 10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1년 4개월 동안 석좌교수로 임용돼 수행한 활동과 업적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에 대한 6회 특강만 언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청교육대 5공 부역" vs "공직자로서 명령 따라"

또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같은날 "이 후보자가 1980년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시사하는 자료를 찾아냈다"며 "2007년 12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소속돼 활동했던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는 불량배 첩보수집·검거 등 책임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추진위 편성·운영 및 홍보 대책 등 협조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당시 이 후보자는 내무분과 행정요원으로 파견돼 일했다"며 "이 후보자는 '삼청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공로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입장을 밝히고, 국보위 내무분과에서 담당했던 자신의 역할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내무분과에서 담당한 역할은 가장 하위직인 실무 행정요원이었고, 공직자로서 근무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국보위에 파견된 1980년 6월은 경찰로 전직(1977년 9월)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직위도 경정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행정요원은 의사결정을 할 위치가 아니었고, 소관 부처와의 문서수발·연락 업무를 담당했다"며 "내무분과는 내무부·중앙선관위·서울시·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이 소관 업무였다"고 했다. 그는 "삼청교육대는 (내무분과가 아닌) 사회정화분과위에서 계획을 입안해 주도했고 대상자 선별 및 수용행위 등은 일선 경찰에 의해 집행된 것"이라며 자신은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완구, 웃돈 주고 타워팰리스 '딱지' 전매"

한편 이 후보자 측은 앞서 불거진 경기 성남시 소재 토지와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관련기사 : 이완구 '자판기 해명'에도 불구 연일 새 의혹…타워팰리스 다운계약서 의혹까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추가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만 하고 있다.

이날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가 타워팰리스 구입 당시 분양금 미지급분 8900만 원과 속칭 '프리미엄' 3억7000만 원 등 총 4억5900만 원의 웃돈을 주고 산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가 이른바 '딱지'라고 불리는 미등기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의혹이다.

분양권 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로 지적받아 왔다. 이 후보자는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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