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또 인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또 인정

고 김경미 씨…"삼성전자, 안전 보건 관리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계기 되길"

법원이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에 대해 산업재해를 다시 인정했다.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진 고 김경미 씨에 대한 재판이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도 김 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돼 왔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25일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판결을 수용해야 하며 나아가 삼성전자가 안전 보건 관리를 잘못해 왔던 점에 대해 사과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5일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지난 22일 김경미 씨의 산업재해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고 김경미 씨의 업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 김경미 씨는 업무 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 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식각 작업 중 벤젠에의 노출 가능성이 있었고,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비정상적인 작업 환경 등에서 노출의 가능성이 있고, △야간 교대제 근무도 백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삼성


서울고등법원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과 업무 수행 사이 상당 인과관계 있다"

고 김경미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바 있다. 2009년 만 29세의 나이로 사망한 지 4년 만의 일이었다.

1980년생인 고 김경미 씨는 지난 1999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 입사해 4년 8개월간 2라인 및 3라인의 식각(에칭) 공정 오퍼레이터로 일했다. 2004년 퇴사한 후 결혼해 아이도 낳았으나,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1년 7개월의 투병 생활 끝에 사망했다.

고 김경미 씨 외에도 고 황유미 씨와 고 이숙영 씨 등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2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법원은 산업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 관련 기사 보기 : 법원 "삼성 백혈병 직업병 맞다"…2심서도 승소) 1심의 판단에 불복했던 근로복지공단은 2심 판결은 받아들여, 이 판결이 확정됐다.

반올림은 "최근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안을 내놓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안전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고 직업병 피해 사실도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을 잘못해 왔었는지를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올림은 "삼성은 반복되고 있는 산재 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안전 관리의 잘못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