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충격 이후 팽목항을 찾은 변호사들이 있었다. 배의철, 황필규 변호사이다. 이후 결합한 박주민 변호사는 안산을 지켰다. 처음, 희생자 가족들은 충격과 슬픔의 현장에 나타난 변호사들에게 쉽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안산에서 가족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여러 번 진통을 겪고 나서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가족대책위 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많은 변호사가 안산분향소와 와스타디움으로 모였다.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세월호특위)를 맡아 희생자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상담과 조력 등)과 동시에 약 2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단 활동을 하였다. 필자는 변호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위 내 진상조사단의 책임자가 되었다. 진상조사의 핵심은 참사 원인, 구조과정의 문제점, 정부와 국가기관의 의무이행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있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대형재난이 수십 년째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재난대응책이 없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남은 소라도 보전할 수 있는데, 소를 잃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뜯긴 외양간을 손 볼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러한 사건·사고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안일함이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왔는지도 모른다. 최근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대형 재난에 희생되고 있지 않은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제 한국사회는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4월 16일 이후 안산분향소에 가면 국민 모두가 죄인이었다. 이는 곧 희생자 가족 앞에 선 사람은 모두 말과 행동을 극도로 조심하는 상황으로 연결되었다. 당시 가족들 200여 명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겁없는 발언을 하고 난 뒤 현재까지 줄곧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조사단 활동은 유가족 면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증거보전절차 진행
조사권을 부여받지 못한 민간조사단이 참사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고민 끝에 일단 단원고 2학년 10개 반 학부모들의 얘기를 듣고 진상규명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기록하기로 했다. 진상규명 할 과제를 희생자 가족들에게 듣기 위해서였다. 이와 동시에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담겨있을 것으로 보이는 학생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포렌직 절차)을 시작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3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전문가와 장비를 준비하고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안산 와스타디움 한 켠에 자리를 잡았다. 가족들로부터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등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복구시킨 휴대전화는 90여 대이다.
단원고 10개 반 학부모님들과의 면담은 야간, 주말 시간대를 이용하여 반별로 진행하였는데, 3~5명 1개조로 구성하여 변호사 1명이 참여하여 기록하는 집단면접방식이었다. 질문지와 녹음기가 준비되었다. 아직 부모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어서 변호사들이 준비 부족으로 혼나는 일이 자주 있었다. 빠듯하게 일정을 소화하던 어느 날 밤 안산분향소 천막 한 켠에서 학부모 면담을 마치고 쉬던 중 변호사들은 가장 긴급히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가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결국 진도 VTS 항적자료 등을 확보하는 '증거보전'절차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객관적 증거수집의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이었다.
6월 초 몇몇 유가족과 변호사들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했다. 각 법원에 세월호 유가족이 신청하여 진행 예정인 각종 '증거보전'절차에 대법원이 적극 지원해달라는 읍소였다. 다행히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목포지원, 제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 각 법원의 증거보전 담당 판사님들의 적극적인 검증 절차 진행으로 신속하게 핵심 증거들이 법원에 보관되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보전절차는 14건에 달한다.
참사 당시 세월호 관제 의무를 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사고 직후 첫 교신을 한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항적 기록(AIS), 레이더 영상, 로그인 기록 등을 증거보전하였다. 참사 당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상황일지 등을 증거보전하여 해경 및 각 해상교통관제센터가 해수부에 보고한 내용, 해수부가 상급기관 등에 보고 및 전파한 내용 등 사고대책에 관해 정부가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 속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발견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바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과 CCTV 영상 저장 장치였다. 참사 후 60여 일간 바닷물에 잠겨있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과 64 CCTV 저장장치(DVR)를 완벽하게 복구하였다. 이 증거물은 목포항 해경 유실물 보관 전용 바지선 마대포대에 담겨 방치되고 있던 것을 유가족 측이 발견하여 신속하게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목포항에서 검찰 측 압수절차와 충돌하면서 이 증거물들이 자칫 검찰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으나, 현장에서 유가족과 변호사들이 잘 대응하여 유가족 측 증거보전 절차로 진행하기로 판사님이 결정하였다. 검찰은 압수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세월호 CCTV 저장 장치를 복구하는데 두 달이 소요되었고 복구비용은 8000만 원이 넘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는 '국정원 지적사항(100개)'이라는 문건이 발견되었고, CCTV 동영상(6.10~14)에서는 참사 직전의 세월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TV 영상이 복구되어 목포지원 법정에서 상영되자, 희생자 가족들은 오열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이들의 마지막 행복했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팽목항, 안산, 광화문 등에서 상영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관련 국정원 측 해명을 반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보관 중인 세월호 ‘보안측정’ 관련 문서 17건에 대한 증거보전도 마쳤다. 세월호 보안측정 진행 관련 문서가 확보되는 순간이었다. 세월호 불법증·개축 관련된 문서도 확보했다. 일부 자료는 국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자료도 포함되었다.
이 모든 증거는 해당 법원에 영구보관 중이며 향후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이관되어 진상조사에 중대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증거수집 과정에서 확인한 향후 과제
참사의 원인과 구조과정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희생자 가족들의 면담을 통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희생자 학부모들은 수학여행 출발 당시부터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수학여행 출발이 연기되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무엇보다 참사 당일 인명 구조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반드시 알고자 했다. 나아가 사고 당일부터 해경이 이미 '인명 구조'보다는 '사고수습'을 전제로 활동한 정황들도 나왔다. 인명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해수부 증거보전절차에서 확보된 상황보고서에도 참사 당일 오후 3시경부터 인양업체명(언딘)이 기재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습된 학생들마저도 안치과정과 인도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희생자 가족에게 많은 혼란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계적인 수습 매뉴얼도 없었고, 실제로 최소한 가족들에 대한 배려와 준비가 없었다. 수습과정에서 희생자 가족이 겪은 이중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둘째,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100건의 '국정원 지적사항'은 세월호 증·개축과 출항과정 등 세월호 운항 전반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에 국정원 측이 해명을 하였으나 해명이 될수록 그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위 지적사항 문건에는 보안측정과는 전혀 무관한 직원들에 대한 '수당지급'과 '휴가계획'까지 포함되어 실제로 경영진이 가질 관심사항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불법 증·개축 사실을 국정원이 보안측정할 당시 이미 알고도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 보호 장비로 지정하면서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증·개축 도면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바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세월호 사고 비상연락망에 국정원 목포, 제주지부가 최우선 연락처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세월호와 국정원 간의 관계가 해명되어야 하는 이유가 점점 늘어났다.
셋째, 세월호 선내외부를 촬영하는 64개 CCTV 복구 결과 촬영중단시점과 고의에 의한 중단 여부, 참사 직전 약 4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기관실에서 3급 기관사 이모 씨의 행동에 관한 의문 등 풀리지 않는 사항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3등 기관사 이모 씨의 해양심판원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검찰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에서 모순점이 발견되었다. 결국 참사 현장에 있었고 가장 중요한 목격자인 선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참사의 핵심적인 원인에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선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이 마무리 되어 사실인정 부분에서 법원 판결문과 배치될 여지도 있지만, 그 진실을 밝히는 데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세월호 관제 의무를 담당했던 진도 VTS, 최초 사고 교신을 한 제주 VTS의 관제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참사 당시 제대로 관제만 했더라도 많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문이 없다.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세월호 항적 기록에 대한 별도의 전문가 분석 등 향후 많은 진실검증과정이 필요하다. 해경 구조헬기 동영상, 123 함정 구조 동영상도 특정 시간대의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그 관리도 너무 부실하여 그 진위여부 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도 필요하다. 구조과정의 문제점은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중대한 쟁점이다.
다섯째, 증거보전 절차를 마친 각 VTS 레이더 영상 및 항적 기록 등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 KNTDS(Korea Naval Tactical Data System)에 관한 증거보전절차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군사보안 대상물이어서 구체적인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군사보안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세월호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일부 자료라도 비공개 검증절차를 거쳐 법원에 보관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사 초기 해군의 대응과 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이 꼭 밝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여부, 사고보고와 지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밝혀져야 한다. 나아가 해수부 등 관련 기관이 선박안전에 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도 면밀히 밝혀져야 한다. 즉, 국가의 책임은 참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과 선박 안전 관리 감독 차원에서도 물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 진술 미확보로 핵심증거 접근 난항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족의 진술 청취, 각종 증거보전을 통해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 의혹 관련하여 많은 증거를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된 핵심 증거를 뒷받침할 관련 국가기관과 세월호 선원을 비롯한 관련자의 진술 등이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급변침 급선회가 참사의 원인이 아닐 가능성, 참사 직전 세월호 CCTV의 작동중지, 3등 기관사 이모 씨의 모순된 진술(해양심판원 진술, 검찰 및 법원진술)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세월호 불법 증·개축 및 운항과정에 국정원 개입' 여부도 의혹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동안 증거보전과정에서 진도 VTS의 고의적 CCTV 훼손, 제주 VTS 관제실 내 CCTV 부재라는 돌발 상황도 발생했다. 핵심증거에 대한 접근은 상당 부분 국가기관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희망, 때로는 절망의 심정으로 증거 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17시간 동안 진행된 진도 VTS 증거보전절차 도중에 올라간 옥상에서 바라본 팽목항의 저녁노을을 아직 잊을 수 없다. 300여 명의 희생자를 삼킨 바다, 그리고 희생자 가족의 눈물을 삼킨 바다. 바다 그 자체가 슬픔이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대한변협은 슬픔을 딛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200여 일을 달려왔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과정의 문제점 등을 밝히는 데 필요한 많은 핵심적인 증거를 희생자 가족을 대리한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이 법원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확보하였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원인분석, 사고 이후 구조과정에서의 국가의 책임 등에 관한 진실규명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 변호사들은 희생자가족을 대리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지만, 이 증거들에 대한 분석과 판단은 향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초로 치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원인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국민의 질문에 정부는 묵묵부답
피해자 입장에서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이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기초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보다 발전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국가기관과 담당 공무원, 그리고 구속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핵심증거의 상당 부분을 희생자 가족과 대한변협 특위 진상조사단이 확보하였다.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는 동안 국가와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지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제 희생자 가족, 나아가 국민의 질문에 국가와 정부가 답변하여야 할 때다.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 조사위원이 위촉되어야 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과 관련자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안산, 진도, 목포, 제주, 인천, 세종시 등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 변호사들의 노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계간지 <생협평론>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펴내는, 협동조합을 다루는 본격적인 전문잡지로서 협동경제·나눔·평화에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는 공간입니다. 정보지이자 실천적 교육서로서 협동조합 활동가뿐 아니라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협동조합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이슈를 다룹니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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